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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접수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

입력 2023-03-08 14:40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농지에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또는 지난해 감축협약에 참여해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이다.

신청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공공비축미 배정을 위해 최소 34㎡이상 신청해야 하며, 2023년 전략작물 직불금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농지는 오는 7월경 협약 이행 면적을 확정하고 8월 중순경 농가별로 1만㎡(1ha) 기준 공공비축미 최대 300포대가 추가 배정될 예정이며, 논콩 재배농가에는 농가 희망 물량 전량 매입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법인 및 RPC(미곡종합처리장)에는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사업 및 RPC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등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인모 군수는 “군의 감축목표 면적인 235ha 달성을 위해 지역 내 쌀 전업농, 축산농가,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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