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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오른 네이버, AI 학습과 제평위 논란 재차 해명

입력 2024-10-07 17:47

네이버
김수향 네이버 전무. (사진=나유진 기자)

 

네이버 인공지능(AI)의 데이터 무단 학습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AI가 제휴 언론사(CP)사가 제공한 기사를 무단으로 학습한 적이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전무는 “약관에 근거해 지난해 5월까지 학습할 수 있었다”며 “그 이후의 학습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지적에는 언론사와 논의 후 수정·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학습을 위해 제휴 언론사 뉴스를 무단 활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휴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네이버는 제휴 언론사와의 약관에 근거해 학습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기사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것과 관련,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 계획에는 “해외에 사례가 없어 언론사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우 AI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무단 학습해 소송을 당한 바 있어, 최 의원은 네이버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제평위 재개와 관련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평위 재개를 지난달 공식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에 한발 물러서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무는 “확정된 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최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휴 언론사에게 아웃링크를 도입을 제안했다가 지난 3월 돌연 철회해 언론사들이 피해를 봤다”고 꼬집자 “관련해 보상 문제는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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