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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국민연금에 2036년부터 GDP 1.25% 투입하면 기금 유지”

1.5% 지원 수지 적자 발생 안 돼
김남희 “국고투입 등 연기금 국가책임 분명히 해야”

입력 2024-10-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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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에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1.5%를 지원하면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추계 전망이 나왔다.



7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전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부터 GDP 1.25%를 투입하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고 GDP 1.5%를 투입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36년부터 매년 GDP의 1%를 국민연금에 지원하면 국민연금기금은 2091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을 유지했을 때 기금이 소진되는 2056년에 비해 35년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김남희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재정안정화장치를 도입했을 때 기대하는 기금 고갈 연도인 2088년보다 3년 더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국고 투입이 빠를수록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GDP 1%를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에 투입하면 2091년으로 35년이 연장되고 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5년 전인 2049년에 투입하면 2080년으로 24년 연장 효과,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2054년에 투입하면 고갈이 22년 연장돼 2078년에 기금이 고갈됐다.

이번 추계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연금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 42%, 연 평균 기금 운용수익률 5.5%를 가정해서 나온 결과이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에는 연금액이 자동삭감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국민의 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보험료로 충당해 왔던 점을 봤을 때 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고투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의원에 따르면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스웨덴과 스위스, 독일, 벨기에,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각종 크레딧, 연대기금, 재정보조 등의 명목으로 공적연금에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스웨덴은 최저연금보장, 보충연금 소요비용 전액 등을 지원하고 스위스는 크레딧과 급여지출 등 연금지출의 20.2%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오스트리아는 부족분에 대해 연방예산을 투입하고 일본은 기초연금 급여지출 50% 등에 국가가 기여한다. 독일은 출산·양육 크레딧은 물론 저연금자 보충연금 소요 비용을 국가가 담당한다.

반면 한국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1190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연금 기금 1191조원 중 국고보조금은 7440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0.006%에 불과하다.

김남희 의원은 “정부는 미래 수급자의 연금액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먼저 검토하기보다는 국고투입 등 연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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