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 이용 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가 최종 검증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부동산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개별지나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 및 검증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결정·공시한다.
구인모 군수는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은 재산세·상속세 등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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