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경. SL공사 제공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조속히 이관하고 SL공사 사장도 이제는 인천시장의 사장 추천인사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월 2일 신창현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 부사장 업무 대행 체제가 3개월간 이어지고 있다.
당초 신 전 사장 임기는 2024년 7월29일까지였다.
상급기관인 환경부는 신 전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한 4자 합의에 따라 환경부는 인천시의 공사 경영 참여 등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중재는 물론 대통령 공약 이행에도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16년 말에서 10년 이상 연장하는 합의와 함께 매립지의 소유권을 서울시·환경부에서 인천시로 넘기고 SL공사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SL공사 노조와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SL공사 이관 작업은 아무런 진척 없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인천경실련은 강조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역사회와 연대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조속히 인천시의 SL공사 경영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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