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00억원이 넘는 광고 위약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8일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유아인이 유죄를 선고받다면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요즘 광고 출연 계약서에는 보통 아티스트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더 이상 광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 광고비에 상당하는 혹은 그 이상의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꼭 담겨 있다”며 “손해배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지만 만약 합의를 못 보고 서로 불일치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패션, 식품, 뷰티, 건강식품, 아웃도어 등 TV·지면 광고를 포함해 약 10여개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다.
업게에 따르면 유아인의 1년 전속 계약 기준 광고 모델료는 8억~10억원가량으로 합의를 못할 경우 유아인이 광고주에게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100억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온다.
한편 유아인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어제(27일) 경찰 조사 직후 충분치 못한 사죄를 드렸다”며 “불미스러운 일로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께 큰 실망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썼다.
이어 “저로 인해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소중한 작업을 함께한 분들께 사죄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많은 동료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제가 가져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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