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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 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입력 2023-07-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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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라젠테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치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액정표시장치(LCD) 장비 기업인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기계 장비 제작 등을 위탁해 이를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약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는 어음 할인료 760만원을 주지 않았고,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대금 지급 절차, 납품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치 않거나 기명·날인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해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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