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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27년 반려동물 시장규모 15조…10월부터 반려동물 100여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보험 판매, 청구 간편성도 제고

입력 2023-08-09 15:08
신문게재 2023-08-10 4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키워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지난해(8조원)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골자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펫푸드 수출액을 지난해 1억4900만달러에서 2027년 5억달러로 3.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업 가치 1000억원 이상 기업 7곳에서 15곳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해 국내 시장 규모를 15조원까지 올린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목표를 위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펫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키 위해 오는 10월부터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연내 진료 항목 100개 대한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고시 개정에도 나선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다양하게 포함했다.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과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 등이 부가세 면제 항목이 된다. 치과 질환인 구내염, 치은염 등과 외과 항목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을 비롯해 반려동물의 구토, 기침, 황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된다. 검사의 경우에는 엑스선과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포함된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과 보험 판매와 청구의 간편성도 제고에도 나선다. 또 펫테크 스타트업에는 자금과 판로 등을 지원하고, 반려동물 관련 인공지능(AI)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실증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나선다.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R&D 로드맵도 마련한다.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수출지원협의체 구성과 더불어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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