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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 中企 대상 설명회 개최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정부자금 및 비연구개발 지원사업 등 소개

입력 2023-12-19 06:00
신문게재 2023-12-19 18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절차.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광산구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유위니아그룹 법정관리 사태로 위기에 처한 광주 광산구 소재 4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중기부가 지정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의 사업내용,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인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가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부자금지원사업, 비연구개발(R&D)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R&D 지원사업(TIPA) 등 지원사업 분야별 전문가의 설명이 진행됐다.

지난 10월 대유위니아 그룹 5개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광주시 협력업체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피해 기업이 집중돼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역 대표산업인 가전산업 기업생태계 붕괴로 인한 전후방 연관기업, 인근 밀집 지역으로의 피해 확대 및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를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통상 3개월 소요되는 특별지원지역 지정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기업에는 R&D?사업화지원, 판로지원 등 특별지원지역 전용사업 외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자금지원 우대 및 생산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향후에도 피해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존 지원책은 유지하는 한편, 광주·전남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2024년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빈 기자 uoswb@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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