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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연임 맞춤형 비판’에 당헌 개정 절충한 마련

입력 2024-06-09 11:23

심각<YONHAP NO-24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고,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당에서 추진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도부가 나름의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로 개정하려 해왔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그 취지였다.

이 같은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 없이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헌 개정이 ‘이 대표 연임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는 강하게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표는 결국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했고, 이들은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이 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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