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여, 조특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22대 개원 동시에 지역구 챙기기

이철규, 폐광 지정면세점 부가·간접세 면제
박성훈, 해운기업 톤세제 일몰 기한 연장
강민국, 우주항공 투자진흥지구 세제지원
서범수, 도심융합특구 기업 세제혜택 부여

입력 2024-06-09 14:08
신문게재 2024-06-09 4면

'22대 국회 개원' 협치를 기대하며...<YONHAP NO-4559>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걸린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역구 특화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새 국회 임기 시작부터 세제혜택 지원 등을 통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조특법 개정안은 총 7개가 발의됐다. 대부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이 중에는 각 의원의 지역구 맞춤형 조특법 개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
 

001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지역구를 둔 친윤(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폐광 지역에 적용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폐광지역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산업의 중심이었던 강원 남부권은 산업화 시대 국가 에너지 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기가 침체하면서 대체 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에 내국인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 대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강원 지역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

부산 북구을의 해양수산부 차관 출신인 박성훈 의원은 오는 12월로 종료되는 해운기업 톤세제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t)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톤세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해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톤세제 일몰 연장 방침은 이미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바 있다.

경남 진주시을에 지역구를 둔 강민국 의원은 우주항공사업을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의 부수 법안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우주산업클러스터,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울산 울주의 서범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이전기업 지원 패키지 3법’ 중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도심융합특구 소재·이전·창업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들을 특구 지역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함이다.

이밖에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6선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브릿지경제 단독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