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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겨냥 “피고인 대통령 된다고 해서 형사 재판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입력 2024-06-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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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 같다.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지만 진행되고 있던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제,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1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한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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