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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최고위 의결

입력 2024-06-10 11:25

최고위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4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수석대변인은 “현재 당헌·당규 조항은 (특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에 있는 예외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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