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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재초환폐지 법안 제출… 종부세 폐지 추가 발의 예정

입력 2024-06-10 14:03

당선인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지난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하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법안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의 영향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준다며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한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두고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고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종부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및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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