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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시행령부터라도 개정해야" 건의

입력 2024-06-12 12:00
신문게재 2024-06-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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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이 넘게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또한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의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의 완화를 촉구했다.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며,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명확성도 건의했다. 경총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필요한, 충실히 등) 삭제, △예산 편성·집행, 수급업체 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와 유사한 제도(제4호 및 제9호)에 대한 갈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구체화할 것도 건의했다. 경총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공표를 합리화 할 것도 요구했다.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완화(20시간 → 12시간)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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