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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9월로 전격 연기…"정책 신뢰성 타격"

입력 2024-06-25 13:43
신문게재 2024-06-26 1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드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이 9월로 두 달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감안해 시행을 미뤘다는 설명인데, 대출수요가 더욱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DSR 시행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게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내년 초에서 내년 7월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9월부터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된 결과로,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대출한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미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세와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 20일간 4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담대는 3조6802억원, 신용대출은 7330억원 증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연기하면 당국의 정책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못 받을까봐 연기한 것인데, DSR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서민·자영업자는 LTI(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를 적용하는 별도 규제비율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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