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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 요양서비스에 '외국인 유학생' 집중 유치… 'E-7' 비자 발급, 효과 있을까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강화… 어르신 21명 당 요양보호사 10명 투입
외국인 유학생에 '특정활동 비자' 발급… "한국 이해도 높은 인력 유치"

입력 2024-06-30 17:04

정부가 요양보호사 수급자 수를 1인당 2.1명까지 축소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력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지만, 특정활동비자(E-7) 발급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이 막 정해진 만큼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참전용사 및 전상·전몰군경 유족 어르신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수가 및 재정 운영방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으로 축소한다. 예를 들어 어르신 21명 당 요양보호사 10명이 투입돼 교대 근무하는 식이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앞서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 단계별 적용안을 명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연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 수가고시 개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025.1.1.~2026.12.31. 예정)을 둘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종사 평균연령이 61.7세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문제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에 따른 구인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한다. 또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시 특정활동 비자(E-7)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졸업 후 구직하는 비율보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며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니 이 인력을 유치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유학생들이 졸업 후 구직비자(D-10)를 받아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졸업 후 취업까지 공백이 발생했다”며 “비자 인센티브를 통해 내달부터는 재학 중인 유학생들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은 졸업 후 가능하지만 그 사이 공백기간을 없애주는 역할”이라 말했다.

다만 이번에 결정된 비자 인센티브는 첫 시행되는 만큼 복지부에서도 발급 의사 등 전반적인 수요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알 것이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돌봄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 및 이주노동자 활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번 방안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들 활용에 집중했다”며 “이들에게 E-7 비자가 발급되는 만큼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는 보장된다”고 답했다,

이어 “E-7 비자는 소득 기준이 굉장히 높다. 이 기준 그대로 적용하면 지킬 수 있는 요양기관이 없기 때문에 기존 요양보호사들 수준 정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준수가 기본 원칙”이라 덧붙였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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