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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부모’, 공무원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우대

양부남의원, ‘국가·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4-07-02 15:06

양부남 의원
양부남 의원(사진= 의원사무실)
앞으로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 시에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1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를 가능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양 의원은 “공무원 양육환경 개선과 출산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다자녀를 둔 공무원도 인사 관리상 우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 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전현희·정준호·이재관·안규백·강준현·서삼석·민형배·박해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광주= 조재호 기자 samdad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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