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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데려오면 ‘추천 수당’ 지급 혐의…공정위, 워너비데이터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워너비데이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제재

입력 2024-07-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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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워너비데이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를 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워너비데이터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 대가로 추천·직급 수당을 지급한 혐의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 자차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금하고 있다. 또 가입비·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워너비데이터는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원을 주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또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지난해 6월 말부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며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대한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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