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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석박사급 인력 조기 양성... ‘교육개혁 3법’ 발의

입력 2024-07-02 18:36

김대식 법안발의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3법’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김대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초선, 부산 사상구)이 1호 법안으로 교육개혁 3법을 발의하며 교육개혁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대식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개혁 3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복합위기와 내수시장 침체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 3법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며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개혁 3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담겼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가칭)지역고등교육과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산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지분율 완화 등 규제체계 완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촉진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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