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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무산…“일부 근로자위원 과격행동”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 개최

입력 2024-07-02 20:45

최저임금위
2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가운데 왼쪽)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가운데 오른쪽)이 나란히 앉아있다.(정다운 기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영계가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 적용이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서 구분 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표 1표로 부결 됐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됐던 적은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됐던 지난 1988년을 제외하고는 없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표결 이전부터 노사는 최저임금 구분적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자체가 최저임금의 취지에 벗어난 차별이고 결국 ‘낙인효과’로 구인난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취약업종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표결에서는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모두 반대 또는 찬성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영계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빼았다”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오늘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도 표결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위원장은 이날 표결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될 경우에는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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