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충남선관위, 제22대 국선 후원회 관계자 3명 고발

선거기간 선거구민에게 음료제공, 증빙서류 허위 기재

입력 2024-07-02 22:32
신문게재 2024-07-02 16면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내에 위치한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후원회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자후원회의 대표와 회계책임자 등은 공모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전·중에 통상적인 음료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음료 1,600개(270만원 상당)를 구입해 후원회를 방문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했으며, 선거 종료 후 후원회 경비 330만원 상당을 식대로 지출하고 되돌려 받은 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한 혐의 등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등록된 후원회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은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고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보고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부정 지출행위·증빙서류 조작·허위 회계보고 등은 정치자금법상 주요 위반행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 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