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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네이버, 이커머스 사업자 대상 지식재산 분쟁방지 맞춤형 교육

입력 2024-09-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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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5일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네이버 교육센터와 함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및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실전 가이드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네이버는 자사의 권리보호센터에 신고된 스마트스토어 상의 분쟁사례, 특허청은 사례를 분석해 실효적인 분쟁 예방 및 대응책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빈도 분쟁유형 △주요 분쟁영역 △권리침해 예방 △자기권리 보호방법 등이다. 특허청은 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기본적인 이해 및 이커머스 사업에만 적용되는 지식재산권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분쟁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과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 공동으로 탑재돼 운영되며,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원하는 플랫폼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분야와 적극 협력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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