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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시기 또 보류… 방통위 '봐주기' 의혹

입력 2015-03-31 06:12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7일간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가운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이후 시장과열 정도 등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위원회 개최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방통위가 SK텔레콤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 방통위가 얘기하는 시장상황이라는게 풀어놓고보면 SKT와 스마트폰을 팔아야하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지칭하는 애매한 관용구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SK텔레콤 장동현 사장 기자회견<YONHAP NO-2251>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사장 장동현·사진)의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과징금 235억원과 7일간 영업정지 처벌을 내린 가운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이후 시장과열 정도 등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연합)

 

방통위는 30일 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 시기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행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영업정지는 즉시 시행하지 않고 향후 국내외 시장 상황과 이동통신 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SKT 제재를 늦춘 것은 결국 갤럭시S6나오는 시점에 기기변경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자 유치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방통위가 시장과열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갤럭시S6 출시 등 큰 이벤트가 지나가고 4월 말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과 시장 상황 중 방통위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법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이미 다음달 1일 예약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힌 만큼 갤럭시S6 마케팅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핑계로 방통위가 SK텔레콤 봐주기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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