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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중고폰 후보상제 1일부터 폐지… LG U+는 그대로

입력 2015-03-31 11:00

SK텔레콤과 KT가 ‘중고폰 후보상제’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와 마찬가지로 중고폰 후보상제 역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4월 1일부터 중고폰 후보상제도인 ‘T클럽’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놓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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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가 1일부터 ‘중고폰 후보상제’의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연합)

 


중고폰 후보상제는 휴대폰을 12개월 혹은 18개월 동안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면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중고폰 후보상제는 KT가 지난해 4월 ‘스펀지플랜’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7월에는 SK텔레콤이 ‘클럽T’를 내놨고 LG유플러스도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에 ‘U클럽’을 내놓았다.

KT도 다음달 1일부터 중고폰 후보상제 ‘스펀지 플랜’의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현재 가입된 사람들은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휴대폰 보험과 연계한 ‘안심플랜’ 상품으로 대체된다.

안심플랜은 단말기 분실, 파손 시 최대 85만원까지 보상해주며 무사고 만기 시에는 출고가의 최대 35%에 매입해주는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현재까지 ‘U클럽’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중고폰 선보상제를 불법 보조금으로 결론내리고 제재를 의결하면서 후보상제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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