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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도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 임금피크제 줄다리기

은행업계 노조와 본격 논의… 입장차 커

입력 2015-03-31 17:03

정년 연장에 따라 은행들이 속속 노동조합 측과 임금피크제 논의에 들어갔다.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에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 등은 현재 임금피크제에 대해 노조와 협상중이다.

국민은행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TF를 통해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민은행 직원들은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신청해 60세까지 50%의 연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 이에 노조는 연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임금피크제 대상 연령도 올리자고 제의했다. 하지만 사측은 희망퇴직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희망퇴직 먼저 협상하자는 주장을 벌이고 있다.

SC은행도 노조 측과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SC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임금피크제 연령 및 임금 수준 등에 대해 사측과 의견을 조율중”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자세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4월 초 임금피크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주총회는 물론 조용병 행장이 업무를 본지도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논의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은행권 중 유일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은 곳이다.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올초에 희망퇴직을 한 바 있어 논의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정년에 대한 기준에 의견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노사단협상 정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년 △임원 계약만료 등에 따른 실질 정년 등이 제각각이어서 이에 대한 협의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한은행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조기퇴출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55세에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최대한 고용안정을 위해 논의하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은행의 무리한 요구에 노조가 대화를 거부한 곳도 있다. 현재 임금단체협상을 진행중인 씨티은행은 임금피크제와 함께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부분과 후선역제도 도입을 포괄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노조가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후선역제도란 저성과자들을 부서에 몰아 넣어서 관리하고 은행이 목표실적을 부여한 뒤 이에 도달하지 못한 인력에게 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이처럼 은행들이 노조에 임금피크제 논의를 제시한 것은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령·고임금자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새로운 먹거리는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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