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공택지 '풍선효과' 부를까?

입력 2015-04-01 17:50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분양 예정아파트들의 분양가에 수요자들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대상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가가 상승한다면 수요자들이 분양가상한제가 유지되면서 교통·학군 등의 조건이 좋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물량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내부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동탄2,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유망 공공택지지구에 분양되는 물량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택지 분양 물량의 분양가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이기에 전세난에 공공택지 분양물량을 찾는 수요자 중심으로만 이 같은 움직임이 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랫동안 주택공급을 해 온 건설업체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과도한 분양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66개 회원사들에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사업주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해 분양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 이를 주의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협회가 공문으로 건설업계에 전한 내용은 이미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택지라도 분양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분양가 상승폭을 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일반적인 민간택지와 달리 재건축 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분양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폭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인기 공공택지 분양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전세살이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이 ‘기왕이면 다홍치마’ 격으로 전셋값과 비슷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수도권 택지지구 분양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분양가 상승폭에 관계없이 ‘가격이 올랐다’는 단순한 인식이 수요자들을 가격도 비싸지 않으면서 투자가치도 있는 공공택지로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수요자들의 급격한 움직임을 불러오진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위원은 “분양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 보다 학군, 교통 등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의 분양가가 오른다고 해도 섣불리 서울에서 멀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