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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SNS통해 은밀한 불법 보조금 영업… 인감까지 요구

입력 2015-04-0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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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동통신 유통업자의 불법 보조금 영업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이동전화 신고포상제(폰파라치)의 신고 범위를 넓히고 포상액을 상향 조정하면서 일부 유통업자가 폰파라치 신고를 피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본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행위는 제2, 제3의 불법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입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 가입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입할 경우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제한되자 휴대폰을 개통하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페이백’을 이용한 불법 영업 등이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폐쇄형 SNS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영업 행위는 상당히 은밀하게 진행된다. 이통시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정보력이 뛰어나고 사업자 입장에서 믿을만한 일부 소비자에게만 불법 영업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동통신 유통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조차도 서로의 불법 보조금 영업 행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단통법이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며 자평하지만 실제론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가 최근 불법 지원금 50만원 초과 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 신고 범위를 넓히자 폐쇄형 SNS도 더이상 폰파라치의 신고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면서 이러한 ‘무리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 단말기 영업을 하고 있는 한 업체는 지난 3일 가입자가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선 본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필수라고 공지하며 이 조치가 폰파라치 신고에 포상금을 포함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는 “이것만으로도 상호 간 깨끗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지를 접한 조모(27)씨는 “페이백 사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발상”이라며 “폰파라치를 핑계로 인감을 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진 않지만 지난 1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보조금을 주면서 소비자에게 신고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파파라치신고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는 제2, 제3의 피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라며 “불법 보조금 영업은 곧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식적인 유통망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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