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표결로 사용자 안 결정

입력 2019-07-12 07:09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YONHAP NO-1444>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사진=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8350원보다 2.87%(240원) 인상된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폭으로 앞으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일 시작된 회의는 날짜를 넘겨 13차로 차수가 변경 진행돼 다음 날인 12일 오전 5시 30분경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에서 노동계 요구안 8880원과 사용자 요구안 8590원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 사용자 안인 8590원이 찬성 15명, 반대 11명(기권 1)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이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6명이 사용자 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공익위원은 노·사 중재안인 이른바 ‘협상 촉진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2.87% 인상은 지난 IMF 구제금융 이후 세 번째 낮은 수준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한 자릿수 인상이다. 1998년에는 2.7%, 2010년에는 2.75% 인상됐다. 현 정부 시작 첫 해인 2017년에는 16.4%. 이듬해인 2018년에는 10.9%가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된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노동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과 함께 후폭풍이 일어날 전망이다. 당장 한국노총은 이날 새벽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