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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저임금 8590원 결정에 경제계 "'동결' 안돼 아쉬워…제도개선 필요"

입력 2019-07-12 15:14

기업

경제계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산정방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일제히 논평자료를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총은 이날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용자 측 단체인 경총 등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350원)보다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다가 다시 8185원으로 수정안을 낸 바 있다.

이어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고 촉구했다.

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역시 경총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이들 단체와 반응이 별반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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