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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술집-대형학원-뷔페 등 영업금지

입력 2020-08-15 16:14

정세균 총리, 긴급 중대본 회의 주재<YONHAP NO-3665>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연합)
정부가 16일부터 2주 동안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나서면서 유흥주점을 비롯한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코로나19 고위험으로 분류돼 영업이 금지된다.



미술관과 도서관, 복지관 등의 공공시설은 폐쇄되며 실내 50인 이하에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도 전면 금지한다. 교회는 정규 예배만 허용하며 프로 야구·축구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PC방은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 확인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경기 지역에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시설과 업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12개 시설은 헌팅포차를 비롯해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결혼식장 내 뷔페도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들어가 이용할 수 없다.

카페와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평소대로 운영하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와 입장 인원을 줄이는 높아진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이전과 같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15일부터 2주간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려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필수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가능하다. 그러나 각종 소모임이나 식사 모임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정규 예배 등도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 프로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로 돌아갔다. 지역축제나 자격증시험, 박람회 등은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이 집결하는 모임과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 예외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판단 하에 부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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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학교는 등교수업 인원을 축소하고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는 1단계에서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유연·재택근무 확대 실시,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교차제 등을 활용해 근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만약 2단계 시행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3단계 상향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조치는 필수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실상 지역 폐쇄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다.

3단계에 들어갈 경우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모든 공공시설의 폐쇄, 민간 다중이용시설도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 등 일부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 역시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의 생활 필수시설만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경제 활동 위축으로 내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3단계 격상은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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