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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때려 숨지게 한 부모, 구미 숨진 3살 여아 친모 구속

입력 2021-0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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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연합)

 

생후 2주 된 갓난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부모가 ‘아이를 왜 때렸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를 나서던 부모 A(24)씨와 B(22·여)씨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도 착용해 표정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왜 때렸느냐”고 물어도 묵묵부답이었다. A씨 등은 형사들에게 이끌려 빠르게 경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12일 자신의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전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10일 오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6개월 전 인근 주택으로 이사 간 엄마 A씨를 붙잡았다. 당시 여아를 발견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던 외할머니로 딸의 빌라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친모 A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다 이사를 하면서 아이를 버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이를 학대하거나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허민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동석 기자 dsch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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