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거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주력

설문조사, 군민 제안, 유관기관·사회단체 회의 등으로 의견수렴

입력 2022-10-31 16:11

거창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발굴에 주력
거창군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발굴에 나선다. 거창군 제공.
거창군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발굴에 나선다.



내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하는 발굴조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일반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제안 접수,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생산 관계자와 유관기관·사회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설문조사의 경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란 설문조사 게시판에서 온라인 작성도 가능하며, 답례품에 대한 군민 제안 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작성할 수 있다.

의견수렴 회의는 농축산품 및 가공품 분야, 유관기관·사회단체 분야, 주민 대표(읍·면 이장단, 주민자치회 등)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답례품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이번 답례품 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답례품 목록을 확정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법에서 정한 답례품 선정 조건은 거창군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거창군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이다.

또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무항생제 축산물 등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이 우선 선정이 가능하며 마을기업·사회적 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또한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자는 개인으로, 법인은 기부를 할 수 없고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지와 주소지가 포함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한도는 1년에 개인별로 연간 5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고 기부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부를 한 사람은 기부금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상품권이나 농·특산품을 선택해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달 중 공포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대 군민 인식 확산을 위해 ‘거창사람 거창으로, 대한사람 거창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선택은 거창입니다’란 구호를 개발해 대표 홍보문구로 리플릿·배너·홈페이지·언론 기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향우연합회체육대회, 거창한마당대축제,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등으로 거창을 찾은 방문객 7만여 명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거창형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해 왔다.

한편, 소중히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자발적 고향사랑기부금의 최대 기부를 이끌어 내 군민과 국민, 지역과 국가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