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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비 신청 접수

철거 210동·지붕개량 17동 지원
17일부터 읍면동 접수

입력 2023-02-17 15:24

창원특례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창원특례시가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노후된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17일 금요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해 석면 피해를 차단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과 창고·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은 188동, 창고·축사는 22동,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은 17동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주택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취약계층은 전액, 창고·축사는 200㎡ 이하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 1000만원, 일반가구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이며, 1차 접수 후 예산이 남는 경우 3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진열 기후환경국장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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