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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세 납부하세요"

입력 2023-08-14 16:42

의령군청
의령군청 전경(사진=의령군)




경남 의령군은 올해 8월 주민세 1만 5,000여 건에 대해 3억 7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의령군에 주소를 준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받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세액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 및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건당 250원, 둘 다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의령군 내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모든 법인사업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예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며, 납부서와 과세현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날짜를 꼭 지켜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령=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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