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동창 R&S에서 중국인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3.5톤 파이프 다발 사이 끼여 사망…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9-09 12:34

2021102501010010739

철강제조업체 동창 R&S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가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에 있는 동창 R&S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인 노동자(52세, 남성)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 이 재해자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5분경 제품 적재장에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파이프 적재하다 3.5톤 파이프 다발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후 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천안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노동부는 이어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