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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3개사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3-09-13 15:51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와 메디포럼, 현대약품 등 3개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디에이테크놀로지에 과징금 5억5360만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1억6590만원을 부과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 길인도 8250만의 과징금을 받았다.

메디포럼의 경우 전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과징금 6010만원이 의결됐다. 현대약품은 법인과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각각 16억5780만원과 3억3140만원이 부과됐다. 감사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은 609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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