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청과 인천시 관계자 등이 공중이요시설 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동구 제공 |
이번 점검은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관련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상담사, 지도원으로 편성해 구성된다.
구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주·야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기관, 학교 및 어린이집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금연 아파트)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도시공원, 학교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흡연민원 빈번시설 등 총 413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지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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