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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접수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 24세 대상 25만원 지급

입력 2023-10-31 17:25

의왕시 2023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접수
의왕시 제공
경기도 의왕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 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11월 30일 18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확인 후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에서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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