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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3억원 증여공제, 미혼 1억5천…가업승계시 120억원까지 최저세율

입력 2023-11-30 15:38
신문게재 2023-12-01 1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통과했다.



여야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골자인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안엔 비과세 한도를 1억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경우 1인당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의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여야는 미혼 출산 가구에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게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던 혼인 증여 공제 확대를 반대했지만 미혼 출산의 경우도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업승계 증여세도 완화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완화법도 의결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각종 세금감면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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