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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 당론 추진 의결

긴급 의원총회 열고 4개 법안 채택

입력 2024-06-20 16:11
신문게재 2024-06-21 4면

긴급의총 자료 보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08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안건 자료집을 보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제정안(간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포함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22대 국회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책무를 신설하고 종합 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이 골자다. 매출액 대비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진행이 있을 거고 발의는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행정안전위원회, 탄소중립산업특별법과 소상공인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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