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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 끄는 편의점들

입력 2024-06-30 13:38
신문게재 2024-07-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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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송수연 기자.

“최저임금 부담으로 야간영업을 포기하겠다는 점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 재계약을 앞둔 가맹점들은 이익배분율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요즘에는 인건비 부담에 야간영업을 하지 않는 조건을 앞세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심상백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의 말이다. 편의점은 인건비 지출이 큰 대표적 사업장으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야간에 불을 끄는 편의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시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여기서 2%만 인상돼도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고용주가 실제 지급하는 시급은 1만1857원으로 이미 고용주는 시간당 1만원 대의 임금 부담을 지고 있어 올해는 생존을 위해 ‘동결’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이 10년 사이 2배나 올랐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7%, 23.2% 줄었고,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은 72만원을 손에 쥔다.

물론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만큼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생을 위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급격한 인건비 인상 부담을 감내해 온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최저임금 논의때 마다 쟁점으로 떠오르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주휴수당 폐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다. 24시간 불을 밝히는 것이 당연했던 편의점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면 시간 제약 없이 구입할 수 있던 상비약을 찾아 정처없이 헤맬지도 모른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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