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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책무구조도’ 해설서 공개…“책무 겹치면 상급자에 배분”

입력 2024-07-02 13:29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해설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엔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해설서는 금융권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 금융협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등에 대한 설명과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포함돼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해야 한다.

특히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이 경우 하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책무를 배분하지 않으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책무의 범위와 관련된 금융관계법령은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 금융회사 국외 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국내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으로 인해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대표이사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원의 유고 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해 책무구조도에 반영해야 하며, 임원의 변경이나 책무구조도의 변경 시에는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가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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