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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푼다…새벽배송 가능

영업제한 시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축소

입력 2024-06-30 14:19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수순<YONHAP NO-2438>
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대폭 완화하면서, 관내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 길이 열리게 됐다.

서초구는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된다. 사실상 영업제한을 전면해제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7월부터 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 등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롯데슈퍼·홈플러스 등 33개의 준대규모점포(SSM)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서초구가 1시간의 영업제한 시간을 남겨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서초구는 유통법 개정이 정부와 국회를 통해 전국적인 규제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초구는 올해 1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송수연 기자 ssy121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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