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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전문의약품, 개인 간 거래는 불법”…6·7월 두 달간 의약품 불법거래 571건 확인

입력 2024-09-10 06:00
신문게재 2024-09-11 13면

화면 캡처 2024-09-09 154215
전문의약품 법·기준 위반 거래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최근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요 C2C 플랫폼과 커뮤니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571건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모든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 외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 또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67건)가 확인됐고, 이 중 비만치료 주사제와 같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도 15건이었다.

해외 식품은 수입·판매업자 등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정식 수입신고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식품 등도 210건 확인돼 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상 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당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 2곳에서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이 실시 중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이 적용되지 않은 플랫폼(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커뮤니티(네이버 카페)에서 확인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124건이었고, 시범사업이 적용되는 2개의 플랫폼에서도 기준에 벗어난 거래가 게시글 중에서 170건이 확인돼 즉시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모니터링에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요청했고, 플랫폼은 일부 부적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추가 점검에서 571건의 불법 및 부적합 거래가 확인돼, 사업자의 차단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준법 의지와 이행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의약품은 약국 등 허가된 장소에서 구매할 것, △의약품 및 미신고 해외 식품을 불법 거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정부의 지침(시범사업 허용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개인 간 식·의약품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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