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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 14일부터 청소년ㆍ어린이 일반(어른)카드 사용하면 일반요금 부과

청소년은 청소년카드, 어린이는 어린이 카드만 사용
계도기간 10월 14일부터 12월 13일 운영

입력 2024-10-09 09:45
신문게재 2024-10-10 15면

대구시, 12월 14일부터 청소년ㆍ어린이 일반(어른)카드 사용하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청소년과 어린이가 일반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일반요금을 부과한다.



이날부터 청소년(어린이)이 일반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요금인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청소년(어린이) 할인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시내버스 이용 요금은 850원(400원)이다.

그동안 시내버스에서 청소년이 일반(어른)카드로 시내버스 요금 결제 때 청소년의 나이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해 주었으나, 신분증 확인 과정 등이 발생하고 탑승 지연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는 12월 13일까지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내부 LED 안내를 통해 홍보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카드 이용분석 결과 월 2만3000건 정도 청소년이 일반카드로 탑승 후 청소년 요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되는 교통카드는 어린이용(6세~12세), 청소년용(13세~만 18세), 일반용(19세 이상) 3종류이며, 청소년ㆍ어린이 카드는 최초 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일반요금이 차감된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청소년과 어린이가 대중교통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2월 13일까지는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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