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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개인정보 유출 처벌, 공공기관 가볍고 민간은 무거워”

입력 2024-10-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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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000만건에 이르렀지만, 유출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494만2841건이 민간에서는 2224만443건이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공공기관보다 민간이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약 6억원으로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원으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들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으며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 예산은 21억3300만원에서 19억4300만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은 59억9500만원에서 51억8800만원으로 줄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원도 평균 0.4명에 불과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활용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와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민간 기업과 달리 주요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적용이 면제돼 있다”며 “지난해 296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경기도 교육청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한빛 기자 hb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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