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해외직구로 마약 사면 감옥 간다

관세청장 “끝까지 추적해 처벌”
면세 한도 초과 미신고시 가산세 인상…자진 신고하면 세금 30% 감면

입력 2014-09-21 14:05

김낙회 관세청장
김낙회 관세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해외 직접구매를 통해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을 해외 직접구매로 들여오면 법망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21일 서울세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외 특송 물품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완벽히 걸러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송 화물이 마약으로 판명되면 배달 현장에 경찰·검찰과 함께 가서 검거한다”며 “마약 등 불법 물품을 직접 사다 적발되면 감옥까지 가는 만큼 절대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편한 통관 방식을 악용한 사업자가 판매용인 물품을 개인용인 것처럼 들여와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빈번한 반입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배송지 정보도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물품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872만건이 접수돼 들어왔다. 8억 달러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