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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 친자 확인 소송, 여론은 차승원 편…어떻게 전개될까

입력 2014-10-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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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원은 차노아가 대마초와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로서 사과한 바 있다.

 

 

배우 차승원(44)이 아들 차노아(25)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사건의 진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인 남성 A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 모씨에 대해 친자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차노아는 차승원의 아내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이며, 차승원이 자기 아들인 것처럼 행동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승원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6일 "소송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응 방안 등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차노아가 차승원의 친자가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차노아가 차승원의 아들이라면 차승원 측은 A씨에 대해 역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건은 복잡하게 전개될 여지가 높다. A씨가 제기한 1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다.

그러나 여론은 차승원에게 동정표를 보내고 있다. 차승원 측의 입장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A씨의 뒤늦은 소송이 터무니없다는 의견과 함께 "실제 차노아가 차승원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20년이 넘게 그를 아들로 키운 건 차승원이 아니냐"는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차노아가 지난해부터 대마초와 감금·폭행 등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차승원이 아버지로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차승원을 향한 동정론이 더 커졌다.

차승원은 대학생일 당시 이 모씨와 결혼했고 차노아는 1989년 태어났다. 이후 차노아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2012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 LG-IM에서 프로게이머로 활약했다. 그러나 다음 해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되면서 팀에서 방출됐다.

차노아는 지난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감금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당시 차승원은 SNS에 "배우이기 이전에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깊이 사죄드립니다"라며 "모든 진위 여부를 떠나 논란이 된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며 통탄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미성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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