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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의사 vs 한의사 대립 격화

입력 2015-04-09 17:41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이다. 9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지난 2013년 치매 진단을 위해 뇌파계를 쓴 한의사가 면허정지를 당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보장하고 천연물신약 등의 처방권까지 인정하는 ‘한의약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그해에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후 두 단체는 점차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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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의 대립을 지켜보던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원격의료, 문신, 카이로플래틱 등 규제개선 과제(규제 기요틴)를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의협은 올 1월 추무진 회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이에 김필건 한의협회장도 단식농성으로 맞섰다. 의협은 의료비 증가와 환자 안전을 앞세워 최근 세계의사회(WMA)의 성명서까지 공개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한의협도 전국 한의대 교수 169인 공동 성명서 공개와 더불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지난 2월부터 이어오며 맞서고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관련에 대해 의협은 ‘X레이 판독 등은 어려운 영역이라 한의대 일부 교육과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의협은 ‘한의대 교육과정에 의료기기 수업을 늘리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허용 범위에 대해 한의협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사용하는 CT와 MRI를 제외한 일반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엑스레이, 소변분석기, 혈액분석기 등에 대한 사용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발목 염좌 사례만 해도 연간 425만건, 595억원의 의료비가 발생하는데 X레이 사용과 중복진료 해소로 진료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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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 관련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청회 모습.

 


이에 의협은 한의학을 토대로 하는 한의사가 현대의학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엑스레이 사용을 자제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한영상의학회 김윤현 의무이사는 “X레이 촬영은 가능한 줄이는 게 맞고 특히 ‘자가의뢰’는 세계적으로 지양하는 추세”라며 “X레이 오남용이 의료비 지출을 늘린다”고 말했다.

진료비 문제를 두고도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원스톱으로 진료를 한다면 이중 진료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의협은 ‘가정의학과나 소아과 등 1차 진료에서는 엑스레이가 필요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입장 외에는 아무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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